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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'17학년도 1학기 휴.복학 신청기간 안내
♣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
♣복학 신청기간: '17. 1. 6.(금) ~ 3. 27.(월)【수업 1/4선】
- 군복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강 전 복학 신청
♣휴학 신청기간: '17. 1. 6.(금) ~ 4. 21.(금)【수업 1/2선】
- 휴학연장은 휴학기간이 만료(개강 전)되기 전에 연장 신청
※ 군복무, 질병, 출산,임신,육아의 사유는 휴학기간 이외에도 가능
♣휴학 및 복학신청 방법 및 절차
① (지도교수와 휴학상담) 휴학신청 전 지도교수와 상담 후 확인(지도교수가 차세대 승인)
② (학생 휴복학 신청) 학교홈페이지→학사안내→휴학/복학→☞휴복학 신청
- 파일을 첨부(최소용량)해야 하는 휴학
♣군복무휴학: 입영통지서, 주민등록초본(입대일 기록된 것), 병적증명서(입대일 기록된 것) 중 택일하여 첨부
군제대복학: 전역증 사본, 주민등록초본(전역일 기록된 것), 병적증명서(전역일 기록된 것) 중 택일하여 첨부
♣병휴학: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 의사 진단서 1부(원본 제출)
- 파일 첨부가 되지 않을 경우 팩스 활용 방법
♣소속 학과사무실로 해당 자료를 팩스로 보내고, 5분 후 도착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
※ 팩스로 보내는 자료의 여백에 단과대학, 학과, 학번을 기록할 것
③ (학과 승인) 학과조교는 학생의 휴복학 내용을 확인 후 휴복학 승인
④ (단과대학 승인) 단과대학 담당자가 휴학내용을 확인한 후 학장이 승인
⑤ (휴복학 승인확인) 차세대시스템 → 학적변동 → “처리상태”에서 “승인”을 확인
♣수업일수 1/2일['17. 4. 21.(금)〕이후의 휴학
♣(휴학신청사유) 병역복무, 질병, 출산,임신,육아만 가능
♣(성적인정) 수업 3/4선【'17.5.22.(월)】이후의 휴학은 성적인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
♣ (등록금 납입) 군복무휴학을 제외한 수업일수 2/3선【'17.5.12.(금)】이후 휴학(질병, 출산,임신,육아 포함)을 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납부하여야 함
♣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안내
♣학사관리규정 제48조(교육과정 이수)와 관련 학적변동자(복학, 재입학)에 한하여 교육과정 변경 가능
-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입학년도의 교육과정과 복학(또는 재입학)년도의소속 학년의 적용받는 교육과정 중 본인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
- 1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복학(또는 재입학)년도의 교육과정을 적용
♣ (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방법) 「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신청서」를 (학사지원과 홈페이지 ⇒ 자료실)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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